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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및 게재 원칙

논문심사 규정 및 게재 원칙

 

I. 논문 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불교학연구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 및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하고 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불교학연구회 윤리규정 제2장 제4조 7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위원 3인은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3) ‘게재’는 특별한 수정 없이 실을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게재’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하나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는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 ‘게재불가’는 표절인 경우, 『불교학연구』 학술지의 근본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내용이 게재하기에 부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수정본을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 때에 수정된 사항을 확인한 후 재심사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수정 논문을 다음 호에 미제출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이 논문을 게재 불가로 확정하고 통보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에게 사전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통보한다.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6)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7) 외국어 논문은 해당 언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을 따른다.

(8) 외국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번역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학술지 편집자의 허가를 받은 논문에 한하며, 이러한 논문은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될 수 있다. 논문 제출 시에는 이미 발표한 논문의 원본, 게재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정한 논문의 각주에 원 논문의 서지 정보와 게재 허가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9)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심사기간을 보장한다.

(10) 편집위원회는 규정된 심사기한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심사회의를 거쳐 게재논문을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11)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논문 심사 기준

 

(1) 『불교학연구』 논문 게재 원칙 및 집필요령에 맞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2) 논문의 주제의식과 논제가 명확하며,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1차 또는 2차 문헌들에 대한 단순 해석, 정리, 요약에 그친 논문들은 권장하지 않는다.

(5)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6) 특히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 권장한다.

(7) 논문 주제가 향후 불교학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8) 국문과 영문 초록의 분량과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3. 게재 논문의 선정 기준

 

(1)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심사 판정을 기준으로 논문의 선정 및 탈락을 결정한다.

<심사 판정표>

 

심사결과

최종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AAA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AAB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AAC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ABB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ABC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BBB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ACD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ADD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BBD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BCC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BCD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CCC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BDD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CCD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CDD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DDD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AAD 편집위원회 심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ABD 편집위원회 심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ACC 편집위원회 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BBC 편집위원회 심사

(2) 게재 논문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상의 판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탈락논문의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와 관련해서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논의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전공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롭게 위촉해서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단 재심사에서 게재가 결정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5.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II. 논문 게재 원칙 및 원고 작성 요령

 

1. 논문 게재 원칙

 

(1) 불교학연구회의 회원이며, 당해 연도까지 회비의 결납이 없는 회원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대학의 박사과정생 이상으로 제한한다.

(2) 논문의 내용은 불교학 및 그와 관련된 학술연구논문으로 한다. 

(3) 논문의 채택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연구윤리강령 제3조 3항에 의거 중복(이중) 게재신청을 불허한다. 같은 심사 시기에 다른 학회에 중복게재 신청하거나, 제목을 일부 변경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게재 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불가’처리되며, 향후 2년간 투고를 제한한다.

(5)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특정인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하고자 하는 심사자의 ①이름, ②소속, ③기피사유를 적어 편집위원장 앞으로 신청하면, 1인에 한하여 심사자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6) 국문초록의 분량은 원고지 분량 최소 800자에서 최대 1000자 이내로 제한하며, 미달이나 초과 시에 ‘투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7) 『불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불교학연구회에 귀속된다. 단 저자 본인의 유용은 인정된다.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의 분량

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최대 180매까지로 한다. 150매를 초과한 논문은 초과분량에 따른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외국어논문의 경우 위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워드프로세서 「한글」(HWP)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는 본문 11pt, 인용문 9pt로 한다. 줄간격은 160%, 자간은 0, 장평은 100으로 한다.

(2) 논문의 작성방법

작성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 논문투고시 ; 제목-목차-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키워드)

*게재확정시; 제목-필자명(소속, 이메일)-목차-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키워드)

① 제목 및 이름

가. 제목 위에 “『불교학연구』 제○호(연도, 월)”이라고 밝힌다.예) 『불교학연구』 제50호(2017, 3)
나. 필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명기한다.(단,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다.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동저자의 성명을 “․”으로 구분하여 병기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 1저자․제 2저자 (계속시 추가) 순으로 기록한다. 교신저자는 괄호 속에 교신저자임을 표기한다.

② 국문 초록과 주제어

가. 국문초록의 분량은 원고지 분량 최소 800자에서 최대 1000자 이내로 작성한다.
나. 주제어는 7개로 하며 국문초록 끝에 작성한다.

③ 본문

가. 논문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나. 장, 절, 항, 목 등의 번호는 I.→1.→1)→(1)→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다. 한글 표준어를 사용하되 원어와 고유어를 첫 번째에 한하여 괄호(  ) 속에 병기한다. 원어와 고유어의 사용은 외국어, 외래어, 전문 용어, 인명, 지명, 서명, 작품명 등으로 한다.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한 논문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예) 영축산(靈鷲山)구마라집(Kumārajīva, 鳩摩羅什)
라. 원어번역의 경우 직역일 때는 괄호(   ) 속에, 풀이하는 말은 원어를 대괄호[  ] 속에 표기한다.
예) 화택유(火宅喩), 화택의 비유[火宅喩]
마. 성명(姓名)은 붙여 쓰고, 자(字)와 호(號) 등은 성명 앞에 쓰며, 생몰연대는 성명 다음의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한국인명:김유신(金庾信, 595-673),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일본인명: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서양인명:S. 레비(S. Levi)인도인명:구나마티(Gunamati, 德慧)
바. 같은 계열의 말이 이어질 때는 쉼표(,)를 사용하고, 한 성분이 동등한 2개 이상의 단위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그 사이에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예) 오온, 십이처, 십팔계,색․수․상․행․식
사. 품(品), 편(篇), 논문명, 잡지명, 신문명은 낫표(「  」)로 표기한다.
아. 저서 제목은 동양어권 저서명의 경우 겹낫표(『  』)로, 서양어권 저서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동양어권 저서:『韓國佛敎槪論』
    서양어권 저서: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자. 강조는 홑따옴표(‘ ’)로 표기한다.
차. 표와 그림은 <표1>, <그림1>과 같은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지정하여 상단에 표기한다. 단, 출처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하단에 “출처:○○○○”라고 표기한다.
카. 본문의 인용문

ㄱ) 직접인용일 경우 3행 이내는 따옴표(“ ”)로써 문장 안에 기술한다. 3행 이상일 때는 따옴표를 쓰지 않고 행을 바꾸어 좌우로 들여서 문단을 설정한다. 인용문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는 작은 따옴표(‘ ’)로 표시한다.
ㄴ) 원전(原典)을 인용할 때에도 이를 따르되 한글로 해석하여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문은 각주에 따옴표(“ ”)로써 표기한다.
ㄷ) 시나 게송을 인용할 때 3, 4행 정도는 문장 안에서 다루고, 그 이상일 때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기록한다. 문장 안에서 인용할 경우 행과 행 사이는 /으로, 연과 연 사이는 //으로 표기한다.
ㄹ) 인용문의 처음과 끝 부분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에는 3점 줄임표(…)로, 중략의 경우는 ‘… 중략 …’으로 표기한다.
ㅁ) 인용원문에 오기, 혹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교정하여 모난 묶음표(〔 〕)로 표기하고 각주에 오기, 혹은 오류의 원문을 밝힌다.

④ 각주

ㄱ) 각주는 1), 2) 등으로 표기한다.
ㄴ) 각주의 서지사항은 ‘저자‸연도,‸쪽수’방식으로 간략히 표기하고, 온전한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입한다.(‸는 스페이스를 의미)

예) 홍길동‸2017,‸140; Robertson‸2020,‸25-28.

ㄷ) 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졸고가 아닌 ‘자신의 성명’으로 표기한다.
ㄹ)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들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쌍반점(;)으로 연결하고 쌍반점 앞에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2017,‸140; 이수진‸2019,‸24-25.

ㅁ) 페이지는 쪽수만 표기하고, 범위는 “-”로 표기한다.

예) 1) 단순 참조의 경우 : 홍길동‸2017,‸140; 홍길동‸2017,‸140-142; 홍길동‸2017,‸44를 참조할 것.

     2) 본문 내에서 정보를 표기하는 경우가) 한글의 경우: 홍길동(2017,‸140)은...
나) 영문의 경우: Hong‸(2017,‸140)...

ㅂ) 재인용 표기

-바로 직전 각주에서 표기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
∙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예) 앞의 책,‸23-25; 앞의 논문,‸45.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예) Ibid.,‸27.
- 앞의 각주에서 표기한 자료를 뒤의 각주에서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ㄴ)’항의 예를 따른다.

ㅅ) 타인의 저작물에서 원문 또는 내용을 재인용 하는 경우, 반드시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예) ○○○‸2013,‸100에서 재인용; Robertson‸2020,‸25-28에서 재인용.

ㅇ) 2인 이상의 공저자의 저서 및 논문의 인용

- 3인 이하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4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외 ○인’만 표기한다. 단, 저자별 저술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용 저자만 표기한다.
예) (국문 자료에서 단순 정보 표기의 경우) 홍길동·이수진‸2013,‸30; 이수진 외 3인‸2010,‸23-25.
(국문 자료에서 인용 저자 표기의 경우) 이수진‸2013,‸60.
(영문 자료에서 단순 정보 표기의 경우) 2인의 경우에는 Anderson and Robertson‸2018,‸25; 3인의 경우에는 Anderson, Robertson and Christopher‸2018,‸25; 4인 이상의 경우에는 Anderson et al.‸2019, 150.
(영문 자료에서 인용 저자 표기의 경우) Robertson‸2018,‸25.

ㅈ) 표준판본이 합의된 동아시아 원전자료의 경우에는 아래의 용례에 준하여 표기한다.

예) 『三國遺事』‸권5‸義解5,‸寶壤梨木‸條.
 『三國史記』‸新羅本紀7,‸文武王‸21년‸條.
 『世宗實錄』‸권122,‸30년‸12월‸25일.

ㅊ) 번역서 및 번역논문

-  1차 문헌의 경우
예) 『三國史記』(홍길동‸역‸2013),‸111-113; 『청정도론 3』(대림‸역‸2018),‸10; Prasannapadā‸(MacDonald ed. and tr.‸2015),‸100.
- 2차 문헌의 경우
예) 외국어 → 한글 : 틸만 페터‸2013,‸111-113; 마츠모토 시로‸2018,‸22-23.
외국어 → 외국어 : van der Leeuw‸1963,‸567-569.

ㅋ)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경우는 ‘ㄴ)’항의 예에 따라 표기한다.
ㅌ)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 및 한국불교전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대정신수대장경의 경우: 『佛説海八徳經』(T35,‸1:819a17-19),‸“인용문.”(대정신수대장경 35번 경전 1권 819쪽 상단 17째 줄에서 19째 줄까지.)
한국불교전서의 경우: 『誡初心學人文』(H72,‸4:738c1-5),‸“인용문.”(한국불교전서 72번 불서 4권 738쪽 하단 1째 줄에서 5째 줄까지.)

ㅍ) 티벳대장경(P :Peking판, D:Derge판, N :Narthang판, C:Cone판)와 빨리대장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티벳대장경의 경우: P103,‸15a2-3(예의 의미:Peking판, 불전 No.103, 15면 상단, 2번째 줄에서 3번째 줄까지)
빨리대장경의 경우: DN.‸II,‸135.2-3(예의 의미:Dīgha Nikāya Vol.2, p.135의 2번째 줄에서 3번째 줄까지.)
Sn.,‸342게(예의 의미:Suttanipāta verse 342)
Vism.,‸542.4-7(예의 의미:Visuddhimagga, p.542의 4번째 줄에서 7번째 줄까지.)

ㅎ) 인터넷 정보의 인용은 학술적 의미가 있는 사이트로 하고, 그 인용은 온전한 URL 정보와 검색일자를 표기한다.

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효’ 항목 참조(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B%90%ED%9A%A8&ridx=0&tot=156;‸검색일자:2020.12.14.)

⑤ 참고문헌 (영문 병기)

가. 작성 기본 규칙

ㄱ) 참고한 문헌은 약호 및 일차 문헌, 이차 문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ㄴ) 저자의 이름은 국적을 불문하고 성, 명의 순서로 로마자 표기하고,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ㄷ) 저자의 성(Last Name)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동양권 저자의 이름은 로마자 표기 후, 한 칸 띄어 괄호로 표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예 2를 따른다.
예) KIM, Sun seok (김순석). 2020. 「3·1운동기 한국 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Dynamics and Current Reflections of Korean Buddhism in the March 1st Movement”],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62, 161-184. 
예 2) CHON, Kyum koo, Kyung hyun SUH, Han gee SEONG, Young sook YOOK and Kwuy im JUNG (전겸구, 서경현, 성한기, 육영숙, 정귀임). 2021. 「다면적 분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phasic Anger Inventory],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6, no. 1, 125-144.
ㄹ) 기본적인 기술 순서는 단행본의 경우 ‘성, 명. 출판년도. 출판물 제목, 출판지역: 출판사명’의 순으로, 학술지의 경우 ‘성, 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 권호, 페이지’ 작성한다. 

나. 국문자료의 표기 방식    [McCune-Reisshcaur 방식 사용]

ㄱ) 원 제목을 표기한 후, 한 칸 띄어 대괄호([ ])로 해당 자료의 공식 영문을 제시하되, 공식 영문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 번역을 표기하고 윗 첨자 별표(*)를 부가한다.
예) KIM, Sanghyun (김상현). 2000. 『元曉硏究』 [*A Study on Wŏnhyo], Seoul: 民族社 (Minjoksa).
ㄴ) 학술지는 공식 영문을 병기한다. 공식 영문이 없는 학술지 또는 출판기관의 경우에는 맥퀸 라이샤워 방식으로 음사하여 표기한다. 
예) KIM, Sun seok (김순석). 2020. 「3·1운동기 한국 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Dynamics and Current Reflections of Korean Buddhism in the March 1st Movement”],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62, 161-184.KIM, Sanghyun (김상현). 2000. 『元曉硏究』 [*A Study on Wŏnhyo], Seoul: 民族社(Minjoksa).

다. 로마자 표기 방식 외국 자료의 표기 방식

ㄱ) 위 ‘가’항의 ㄹ)의 순서에 따른다.

예) 학술지 논문; FERRARO,‸Giuseppe.‸2020.‸“Horror Vacui: Metaphysical Yogācāra Reaction to Madhyamaka Antimetaphysical Emptiness,”‸Journal of Indian Philosophy,‸vol.‸48,‸401-426.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 MORIYAMA,‸Shinya.‸2013.‸“On the Role of Abhyupagama in Dharmakīrti’s Scripturally Based Inference,” in Scriptural Authority, Reason and Action,‸Vincent Eltschinger and Helmut Krasser eds.,‸Wien:‸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183-208.
영문 단행본; GOLDMAN,‸Robert‸P.‸and‸Sally‸J.‸Sutherland‸GOLDMAN.‸1999.‸Devavāṇīpraveśikā: An Introduction to the Sanskrit Language,‸Berkely:‸University of California.

라. 번역본의 표기 방법

ㄱ) 영문; MACDONALD, Anne tr. 2015. In Clear Words: The Prasannapadā, Chapter One,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ㄴ) 국문; DAELIM (대림) tr. 2018. 『청정도론 3』 [Visuddhimagga 3], Ulsan: 초기불전연구원 (Chogi buljeon yeonguweon). 
ㄷ)SASAKI, Shizuka (사사키 시즈카), LEE, Ja Rang tr. (이자랑 역). 2007. 『인도불교의 변천』 (*“Korean translation of 『インド仏教変移論/なぜ仏教は多様化したのか』 (On the Transformation of Indian Buddhism: Why Did Buddhism Become Pluralistic?)”), Seoul:  동국대학교 출판부 (Dongguk University Press).

마. 일본어 및 중국어 자료의 표기 방법    

[일본어: Hepburn 방식 사용, 중국어: Pinyin 방식 사용]

ㄱ) 국문 자료의 표기방법을 준용한다.
예) 일본어: KURAMOTO, Shōtoku (倉本 尚徳). 2018. 「霊裕の享年―『続高僧伝』と石刻資料の比較―」 [“Lingyu's Death: A Comparison of the Xu gaoseng zhuan and a Stone Inscription”], 『印度學佛教學研究』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66, no. 2, 510-515.
중국어: FAZUN (法尊). 1987. 『普提道次第廣論』 [The Extensive Treatise on the Stage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Taipei: 文殊出版社 (Wénshū Chūbǎnshè).

바. 정기간행물의 표기 방법

ㄱ) 국문 자료의 표기방법을 준용한다.
LEE,‸Byungwook‸(이병욱).‸2020.‸「원불교 무시선과 사회참여」‸[*“Won-Buddhism and social participation”],‸≪경기일보≫‸(Kyeonggiilbo),‸Nov.‸18.‸2020.‸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419.
NAMGYAL, ‸Dadul.‸2020.‸“How Does a Buddhist Monk Face Death?”‸The New York Times,‸Feb.‸26.‸2020.‸https://www.nytimes.com/2020/02/26/opinion/buddhist-monk-death.html.

⑥ 영문초록(English Abstract)과 키워드(Key Word)

가. 논문에는 반드시 영문초록(논문제목과 필자이름 영문표기 포함)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200단어에서 300단어 내외로 한다. 
나. 논문의 주제에 부합하는 7개 이내의 키워드를 영문으로 영문초록 끝에 첨부한다.

 

3. 정기간행물의 발행일

 

본 학회에서는 학술지를 매년 4회 발행한다. 1회는 3월 31일, 2회는 6월 30일, 3회는 9월 30일, 4회는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