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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교학연구 64호 논문투고 안내
이름
김현덕
날짜
2020.07.26 05:07
조회수
1457
첨부파일(4)
불교학연구 논문심사규정 및 게재원칙.hwp [다운로드:297회] 불교학연구 투고논문 작성예.hwp [다운로드:332회] 불교학연구 저작권 양도 동의서_샘플.hwp [다운로드:281회] 불교학연구 신규 논문투고시스템 사용안내.pdf [다운로드:394회]

<불교학연구 63호 논문 투고 안내>_투고기한 연장(8월 6일 오후 3시)

 

불교학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 불교학분야 최초의 등재학술지이자 2015년도 선정 우수등재학술지인 『불교학연구』를 지난 20여년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학회지는 년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9월 30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연구』 제64호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a~i)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 새로운 논문투고시스템(submission.kabs.re.kr)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신한은행 110-498-846026(예금주: 임승택)으로 회비(5만원)와 심사료(6만원)를 투고자 본인 성함으로 입금(공동저자 동일)하신 후,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2020년 8월 6일(금) 오후 3시까지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투고자 및 2016년 이후 수료자의 경우 심사료 면제(증빙자료[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는 메일로 발송)

 

(b) 논문 투고 페이지 수 제한(hwp 파일 기준, 기타 파일 불가)에 특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를 내외를 권장하며 최대 180매까지를 투고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매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게재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c) 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영문 성명·소속, 본문의 ‘졸고’ 표기 등)을 모두 삭제 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서술 방식(예: 저자는 ~~에 관해 연구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각주로 논문 공개], 저자의 연구 참조, 졸고 등)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는 논문작성방법에서는 저자 정보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게재확정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착오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의 "논문작성예"를 반드시 참조하여 논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d) 『불교학연구』와 『불교학보』는 동일한 논문작성방법으로 저술된 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문작성법 또한 심사기준임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첨부 파일 확인 필수)

 

(e) 국문 및 영문초록 분량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확인은 Ctrl + q, i(문서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은 800자~1000자 이하(공백포함)로 제한하며, 영문초록은 200~300단어(낱말기준) 내외로 제한합니다.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논문접수가 거부됩니다.

 

(f) 『불교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제63호(2020.06 발행)부터 참고문헌의 영문병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불교학연구』의 원고작성 요령 및 논문작성예를 반드시 참조하여 원고를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 마감시한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h) 투고시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하신 후, 결과를 캡쳐하여 첨부파일 항목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동일기관 투고 비율의 조정 문제로, 동국대학교 소속 투고자의 경우, 학회로 연락을 취한 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투고의 경우, 접수가 거부됩니다.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투고하여 접수 거부 또는 반려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본 학회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불교학연구회에서는 연구윤리강령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중복(이중)투고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심사 시기에 다른 학회에 중복 투고를 하거나, 제목을 일부 변경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투고를 하는 경우 등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불가'처리가 되며, 향후 2년간 투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 불교학연구회는 2016년 발행되는 『불교학연구』 46호부터 심사기피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정 심사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하고자 하는 심사자의 1) 성명, 2) 소속, 3) 기피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편집위원장 앞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타당하다 여겨지는 경우, 1인에 한하여 심사자선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회)와  『불교학보』(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팀이 모여 3차[2월14일(목), 2월15일(금), 2월19일(화)]에 걸쳐, 논문작성방법 통일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불교학연구 에 게재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한 불교학연구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논문양식에 맞게 작성 후 투고하여 주십시오.

논문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논문은 반려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변동사항」(2015년부터 적용)

① 동시 투고의 금지

② 논문 투고 페이지 수 제한 –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150매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판정.

   논문 초과 게재료 : 150매 이상부터 1매당 5000원으로 상향 조정

   (본문 11pt., 인용문 9pt., 줄간격 160%, 자간 0, 장평 100은 원안 유지)

4. 불교학연구회는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 투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저자들이 회원기입을 해야 하며, 연회비 및 심사료를 각자 이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논문투고시스템 : http://submission.kabs.re.kr/

* 저널 홈페이지 : http://journal.kabs.re.kr

* 연구회 홈페이지 : www.kabs.re.kr

* 학회 연락처 : bulgyohak@daum.net / 010-4313-2122(김현덕 간사)

* 연회비 : (개인) 일반회원 5만원, 평생회원 50만원 / (기관) 10만원 / (임원) 회장 50만원, 부회장30만원, 상임이사 및 이사 10만원

* 논문 심사료 : 6만원(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생 및 2016년 이후 수료자의 심사료 면제)

* 영문초록 감수료(게재 확정자) : 10만원 

* 연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10-498-846026, (예금주 : 임승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기대합니다.

 

불교학연구회 편집위원장 차상엽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