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불교학연구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학술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의 작성, 심사,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생성형 AI의 활용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를 확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이 규정에서 ‘생성형 AI’란 인공지능 도구 중 이용자의 입력 또는 지시에 따라 텍스트, 번역문, 요약문, 이미지, 표, 코드, 음성, 영상, 데이터, 참고문헌 목록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기존 콘텐츠를 변형·편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생성형 AI에는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Perplexity, Grok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서비스와 이미지·음성·영상·데이터 생성 또는 분석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도구가 포함된다.
2. 이 규정에서 ‘AI 산출물’이란 인공지능 도구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 변형, 분석, 요약, 번역, 생성 또는 제안된 모든 결과물을 말한다.
3. 이 규정은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심의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본회는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인공지능 도구 또는 생성형 AI의 활용은 연구자의 학문적 판단, 독창적 해석, 논증 구성 및 최종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2.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논문의 내용, 자료의 정확성, 인용의 적절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3. 저자는 AI 산출물을 검증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정확성, 출처, 번역의 타당성, 인용의 적절성, 표절 가능성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 도구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부정확한 인용, 허위 참고문헌 작성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1. 저자는 맞춤법 교정, 문장 다듬기, 번역 보조, 문체 조정, 초록·키워드·제목·목차 작성 보조, 참고문헌 형식 정리, 개념 정리, 논점 점검, 자료 검색 전략 수립, 데이터 정리, 표·도표 작성, 코드 작성·수정, 통계 처리 또는 시각화 등의 범위에서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단순 맞춤법 교정, 서식 정리, 일반적인 문장 표현 개선 등 논문의 학술적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용은 별도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설정, 논지 구성, 선행연구 검토, 원자료 번역, 자료 분석, 표·그림 작성, 코드 작성, 통계 처리, 데이터 시각화 등 논문의 내용 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논문 말미 또는 별도의 ‘AI 활용 명세서’에 그 활용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4. AI 활용 명세서에는 사용한 도구의 명칭과 버전 또는 접속 일자, 활용 목적과 범위, AI 산출물의 반영 정도, 저자가 수행한 검토·수정·검증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생성형 AI가 작성한 논문 또는 논문의 핵심 부분을 저자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제출하는 행위
2)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자료, 인용문, 각주, 참고문헌, 원자료 번역, 통계값, 이미지, 표, 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 성과를 생성형 AI로 변형·요약한 뒤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인간 저자의 실질적 검토 없이 AI 산출물을 논문의 주요 논증, 분석, 해석 또는 결론으로 사용하는 행위
5) AI 활용 사실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실질적 도움을 받았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6) 존재하지 않는 문헌, 사료, 판본, 권차, 논문, 저자, 데이터, 조사 결과, 페이지, DOI, URL, 원자료 출처 또는 서지 정보를 생성형 AI를 통해 작성하고 이를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1. 문헌자료, 고전어 원문, 번역문, 주석, 사료, 현지조사 자료, 통계자료, 이미지·영상 자료, 전자자료 및 서지 정보의 판독·정리·분석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저자는 해당 내용의 원자료 대조와 학술적 검증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 생성형 AI가 제시한 문헌명, 저자명, 사료명, 자료명, 판본, 권차, 수록 위치, 페이지, 행수, DOI, URL, 데이터베이스 위치 정보, 각주 및 참고문헌은 반드시 원자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학술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전처리, 분석, 통계 처리, 시각화 또는 코드 작성·수정 등을 수행한 경우, 저자는 그 활용 사실과 검증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자연어 지시를 통해 생성형 AI가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수정·제안하도록 하는 방식, 이른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4. AI가 생성한 코드 또는 스크립트가 논문의 자료 수집, 분석, 결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저자는 사용한 도구, 코드의 주요 기능, 데이터 처리 절차, 분석 방법, 검증 방식 및 연구자가 직접 확인한 범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심의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 또는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원고, 심사자료, 저자 정보, 심사 의견, 연구윤리 심의 자료 등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심사 의견을 작성하거나 논문의 평가를 생성형 AI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회가 승인한 보안 환경 또는 별도의 세부 지침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적 가치, 독창성, 논증의 타당성, 원자료 해석의 정확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을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AI 활용 경위와 검증 방식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AI 활용 사실의 공개 여부, 저자의 독창적 기여 훼손 여부, AI 산출물에 대한 검증 여부, 허위 인용·부정확한 번역·근거 없는 서술·표절·위조·변조의 위험 여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의 재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I 활용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3. 제5조의 금지행위 또는 그 밖에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AI 활용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단, 게재 유보, 반려, 게재불가 판정 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의 조사, 심의, 의결,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 절차는 본회의 윤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미 게재된 논문에서 중대한 AI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본회의 윤리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른다.
1. 생성형 AI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료의 분류, 태깅, 군집화, 기계번역, 문자인식, 데이터 분석, 통계 모델링, 이미지·음성·영상 분석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활용한 경우, 저자는 본 규정의 취지에 준하여 그 활용의 적절성, 결과의 정확성 및 검증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생성형 AI 도구의 활용 결과가 논문의 자료 해석, 분석 결과, 통계값, 번역, 원자료 판독, 표·도표 작성 또는 결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 저자는 사용한 도구, 활용 범위, 검증 방식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야 한다.
3. 비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확한 자료 처리, 왜곡된 분석, 오역, 오독, 편향된 분류, 잘못된 통계 처리 또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회칙, 윤리규정, 논문 심사규정 및 게재원칙, 그리고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26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